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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전에 휴면계좌가 돼 있어서

다시 사용해야 될 일이 있어서

휴면계좌 해제 신청을 하러 은행에 들렸습니다.

 

평일 점심시간이라 그런지

사람이 엄청 몰렸더라구요.

 

사람들이 너무 많아서

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.

 

그런데 휴면계좌 해제를 하지 못하고

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.

 

 

1. 달라진 통장발급

 

대포통장의 문제 때문에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.

옛날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개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

 

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

통장을 사용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,

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통장 개설을 하실 수 없습니다.

 

이미 해외의 거의 모든 은행은

자금의 불법 세탁이나 비자금,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

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

 

우리나라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

이 제도를 도입했나 봅니다.

 

 

2. 통장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는?


급여 계좌 -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급여명세표 등
법인(사업자 계좌) - 물품공급계약서(계산서),(전자)세금계산서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, 납세증명서
모임 계좌 - 구성원 명부,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
공과금 이체 계좌 - 공과금 납입 영수증
아파트 관리비 계좌 - 관리비 영수증
아르바이트 계좌 -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,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
사업자금 계좌 -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
연구비 계좌 -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
그 외의 경우 -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.
(자료:신한은행)

 

이렇게 분명한 사용 계획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.

이렇게 제도가 바뀐지 오래됐다고 하는데

저만 바보같이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요.

 

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!

참고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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